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of Japan - Focusing on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of Japan -
국회사무처 이사관, 법학박사, Ji Won Jang
Abstract
국회사무처 이사관, 법학박사, Ji Won Jang
Abstract
헌법상의 조문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헌법과 일본헌법의 헌법개정절차는 공통 점이 많다. 우리는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의 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일본은 헌법개정안을 각 원의 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9차 개정(1987년) 후 약 40년 동안, 일본헌 법은 제정(1946년) 후 약 80년 동안 장기간 개정되지 못한 공통점도 있다. 그런데 헌법상의 개정절차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확 연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국회법은 헌법심사회, 헌법개정원안의 발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기명투표라는 하나의 명시적인 조항만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일본의 헌법개정절차법 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법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행헌법 성립 후인 1989년에 전부개 정된 후 약 35년 동안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역시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일 본의 국회법과 헌법개정절차법을 중심으로 일본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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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조문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헌법과 일본헌법의 헌법개정절차는 공통 점이 많다. 우리는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의 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일본은 헌법개정안을 각 원의 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9차 개정(1987년) 후 약 40년 동안, 일본헌 법은 제정(1946년) 후 약 80년 동안 장기간 개정되지 못한 공통점도 있다. 그런데 헌법상의 개정절차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확 연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국회법은 헌법심사회, 헌법개정원안의 발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기명투표라는 하나의 명시적인 조항만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일본의 헌법개정절차법 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법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행헌법 성립 후인 1989년에 전부개 정된 후 약 35년 동안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역시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일 본의 국회법과 헌법개정절차법을 중심으로 일본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Key concepts: Amendment, Constitutional amendment, Law, Political scienc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