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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xecutive ord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JAEHYU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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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오늘날은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입법적 형식의 행정명령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국정운영과 정책결정에 임한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위임이나 헌법에 근거를 두고 정책을 결정하고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 조치를 발한다.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적 조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교서(presidential memoranda), 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s),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s), 국가안보지시(national security directives), 입법성명(signing statements)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세 가지에 근원에 근거하여 발해진다. 우선, 행정명령은 헌법 그 자체에 근거하여 발해지며,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도 발해진다. 법률에 의한 위임의 경우에는 의회의 명시적 위임뿐만 아니라 묵시적 위임에 의해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지는 고유한 권한 그 자체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은 발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밝힌 자신의 공약을 임기 내에 실현함으로써 국정수행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 행정명령은 이러한 자신의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제정의 도구로서 행정명령을 이용한다. 이러한 대통령이 탄력적인 입법권한의 행사는 우리 헌법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우리 헌법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는 행정입법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이다. 헌법 제75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점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권의 도입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에 의한 도입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또한 개헌논의와는 별개로 헌법해석에 의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도입의 영역을 검토하는 것도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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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is paper is about

오늘날은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입법적 형식의 행정명령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국정운영과 정책결정에 임한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위임이나 헌법에 근거를 두고 정책을 결정하고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 조치를 발한다.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적 조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교서(presidential memoranda), 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s),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s), 국가안보지시(national security directives), 입법성명(signing statements)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세 가지에 근원에 근거하여 발해진다. 우선, 행정명령은 헌법 그 자체에 근거하여 발해지며,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도 발해진다. 법률에 의한 위임의 경우에는 의회의 명시적 위임뿐만 아니라 묵시적 위임에 의해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지는 고유한 권한 그 자체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은 발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밝힌 자신의 공약을 임기 내에 실현함으로써 국정수행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 행정명령은 이러한 자신의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제정의 도구로서 행정명령을 이용한다. 이러한 대통령이 탄력적인 입법권한의 행사는 우리 헌법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우리 헌법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는 행정입법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이다. 헌법 제75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점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권의 도입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에 의한 도입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또한 개헌논의와는 별개로 헌법해석에 의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도입의 영역을 검토하는 것도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한다.

Why i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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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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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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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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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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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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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abstract

오늘날은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입법적 형식의 행정명령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국정운영과 정책결정에 임한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위임이나 헌법에 근거를 두고 정책을 결정하고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 조치를 발한다.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적 조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교서(presidential memoranda), 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s),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s), 국가안보지시(national security directives), 입법성명(signing statements)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세 가지에 근원에 근거하여 발해진다. 우선, 행정명령은 헌법 그 자체에 근거하여 발해지며,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도 발해진다. 법률에 의한 위임의 경우에는 의회의 명시적 위임뿐만 아니라 묵시적 위임에 의해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지는 고유한 권한 그 자체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은 발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밝힌 자신의 공약을 임기 내에 실현함으로써 국정수행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 행정명령은 이러한 자신의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제정의 도구로서 행정명령을 이용한다. 이러한 대통령이 탄력적인 입법권한의 행사는 우리 헌법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우리 헌법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는 행정입법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이다. 헌법 제75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점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권의 도입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에 의한 도입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또한 개헌논의와는 별개로 헌법해석에 의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도입의 영역을 검토하는 것도 본 연구의 범위에 해당한다.

Key concepts: Presidential system, Executive order, Executive branch, Executive power, Political science, Order (exchange), Executive summary,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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