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s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 with Focus on Hague Service Convention and Hague Evidence Convention
Changmin Choi
Abstract
Changmin Choi
Abstract
‘국제민사사법공조’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문서를 외국에 송달하고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국가 간의 협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 문서송달과 증거조사는 주권의 행사이므로, 이는 다른 국가의 사법기관의 협력을 통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민사사법공조는 대체로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대표적인 다자조약으로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이하 “헤이그회의”)가 성안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1965. 11. 1. 협약」(이하 “송달협약”)과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1970. 3. 18. 협약」(이하 “증거협약”)이 있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베 사법공조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당과 국가의 국제통합 정책에 따라, 2013년 헤이그회의 회원국이 되었고, 2016년 송달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20년 증거협약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베트남이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이제 양국 사이에는 국제민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 기초가 구축되었다. 이 글은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체계에 관하여 설명한다.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현황을 개관한다. Ⅲ장에서는 베트남 국내법, 특히 「사법공조법」에 따른 민사사법공조 제도를 설명한다. Ⅳ장과 Ⅴ장은 베트남 정부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선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협약에 따른 베트남의 사법공조 제도를 검토한다. 베트남에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지만,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선후관계가 없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사법공조 실무상 양자조약의 우선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각기 다양한 조항을 유보하여 사법공조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였다. 향후에 양국은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Ⅵ장에서는 한베조약에 포함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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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문서를 외국에 송달하고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국가 간의 협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 문서송달과 증거조사는 주권의 행사이므로, 이는 다른 국가의 사법기관의 협력을 통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민사사법공조는 대체로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대표적인 다자조약으로는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이하 “헤이그회의”)가 성안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1965. 11. 1. 협약」(이하 “송달협약”)과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1970. 3. 18. 협약」(이하 “증거협약”)이 있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베 사법공조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당과 국가의 국제통합 정책에 따라, 2013년 헤이그회의 회원국이 되었고, 2016년 송달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20년 증거협약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베트남이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이제 양국 사이에는 국제민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 기초가 구축되었다. 이 글은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체계에 관하여 설명한다.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베트남의 국제민사사법공조 현황을 개관한다. Ⅲ장에서는 베트남 국내법, 특히 「사법공조법」에 따른 민사사법공조 제도를 설명한다. Ⅳ장과 Ⅴ장은 베트남 정부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선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협약에 따른 베트남의 사법공조 제도를 검토한다. 베트남에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지만,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선후관계가 없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사법공조 실무상 양자조약의 우선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송달협약과 증거협약에 가입하면서 각기 다양한 조항을 유보하여 사법공조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였다. 향후에 양국은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Ⅵ장에서는 한베조약에 포함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제언한다.
Key concepts: Convention, Political science, Law, Focus (optics), Optics, Phys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