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Yonsei Law JournalRequires access

A Study in the Interdependency between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in Civil Procedures

Taeshi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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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민사소송절차의 현장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 담당한 역할을 필요적으로 하면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양자는 이러한 현장에서 결코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절차법이 결코 실체법의 부속물이 아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국한되어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실체법에 대한 절차법의 의존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면서 “전자의 규범 없이 후자의 규범이 없고 후자의 규범 없이 전자의 규범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양자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상호 다른 기능 속에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활용됨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고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와 후자의 활용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분쟁해결이라고 하는 결론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학교육에서도 이런 점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진입한 오늘날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독립적인 교육이 아닌 상호의존적, 연계적인 교육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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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is paper is about

민사소송절차의 현장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 담당한 역할을 필요적으로 하면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양자는 이러한 현장에서 결코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절차법이 결코 실체법의 부속물이 아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국한되어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실체법에 대한 절차법의 의존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면서 “전자의 규범 없이 후자의 규범이 없고 후자의 규범 없이 전자의 규범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양자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상호 다른 기능 속에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활용됨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고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와 후자의 활용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분쟁해결이라고 하는 결론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학교육에서도 이런 점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진입한 오늘날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독립적인 교육이 아닌 상호의존적, 연계적인 교육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였다.

Why i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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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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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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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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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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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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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abstract

민사소송절차의 현장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 담당한 역할을 필요적으로 하면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양자는 이러한 현장에서 결코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절차법이 결코 실체법의 부속물이 아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국한되어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실체법에 대한 절차법의 의존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면서 “전자의 규범 없이 후자의 규범이 없고 후자의 규범 없이 전자의 규범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양자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상호 다른 기능 속에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활용됨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고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와 후자의 활용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분쟁해결이라고 하는 결론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학교육에서도 이런 점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진입한 오늘날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독립적인 교육이 아닌 상호의존적, 연계적인 교육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였다.

Key concepts: Law, Interdependence, Substantive law, Political science, Procedural law, Civil law (Civil law), Civil procedure,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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