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Requires access

Comparative Research on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for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hran Park

Open publisher page 0 citations

Abstract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가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각국에서 마련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20여개 이상 발의되었다. 그렇다면 플랫폼사업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만약 타당하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비교법적 측면에서 영국, 미국, 유럽연합의 관련법과 판례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며, 한국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관련 법조항과 대표적인 판례를 분석하였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을 완전면책시킨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고지 및 제거’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나 2013년 새로운 명예훼손법 제정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을 완화시킨 영국법도 분석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유발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댓글에 대해 뉴스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디어플랫폼은 디지털 시대의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플랫폼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었으며, 그 법리는 저작권 등 기타 권리침해 판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해외 플랫폼사업자에게는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없어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 연구는 지적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플랫폼사업자들은 정보의 게이트 키퍼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온라인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디지털 권리가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법률적 이슈도 인권적 측면에서 검토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윤리적 기준으로서 투명성(transparency)이 부각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투명성은 플랫폼 운영과 온라인 피해구제절차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작동하는 알고리즘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요구될 필요가 있다.

About this research paper

What this paper is about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가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각국에서 마련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20여개 이상 발의되었다. 그렇다면 플랫폼사업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만약 타당하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비교법적 측면에서 영국, 미국, 유럽연합의 관련법과 판례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며, 한국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관련 법조항과 대표적인 판례를 분석하였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을 완전면책시킨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고지 및 제거’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나 2013년 새로운 명예훼손법 제정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을 완화시킨 영국법도 분석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유발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댓글에 대해 뉴스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디어플랫폼은 디지털 시대의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플랫폼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었으며, 그 법리는 저작권 등 기타 권리침해 판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해외 플랫폼사업자에게는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없어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 연구는 지적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플랫폼사업자들은 정보의 게이트 키퍼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온라인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디지털 권리가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법률적 이슈도 인권적 측면에서 검토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윤리적 기준으로서 투명성(transparency)이 부각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투명성은 플랫폼 운영과 온라인 피해구제절차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작동하는 알고리즘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요구될 필요가 있다.

Why it matters

A significance statement is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record.

Key contribution

A contribution statement is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record.

Method / approach

Method details are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Main findings

Findings are not separately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Limitations

Limitations are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Applications

Application details are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Available abstract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가 세계적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각국에서 마련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20여개 이상 발의되었다. 그렇다면 플랫폼사업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만약 타당하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는 비교법적 측면에서 영국, 미국, 유럽연합의 관련법과 판례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며, 한국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관련 법조항과 대표적인 판례를 분석하였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을 완전면책시킨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고지 및 제거’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나 2013년 새로운 명예훼손법 제정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을 완화시킨 영국법도 분석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유발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댓글에 대해 뉴스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디어플랫폼은 디지털 시대의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플랫폼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었으며, 그 법리는 저작권 등 기타 권리침해 판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해외 플랫폼사업자에게는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없어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 연구는 지적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플랫폼사업자들은 정보의 게이트 키퍼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온라인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디지털 권리가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법률적 이슈도 인권적 측면에서 검토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윤리적 기준으로서 투명성(transparency)이 부각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투명성은 플랫폼 운영과 온라인 피해구제절차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작동하는 알고리즘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요구될 필요가 있다.

Key concepts: Liability, Service provider, Internet service provider, Business, Internet privacy, The Internet, Copyright infringement, Service (business)

Related papers

Back to paper searchBrowse research topicsOriginal source
Comparative Research on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for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 Research Paper | ScholarL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