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ouse Counsel and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Soonuk Lee
Abstract
Soonuk Lee
Abstract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우리 법 해석론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어 왔으나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였으므로 실무상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 행정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사의 컴퓨터를 열람하는 등의 사건이 계속되면서 입법론상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법 규정을 개정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우리법 체계에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거부, 압수거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본고는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사내변호사에게도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이면서도 회사의 임직원이므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수용하게 되더라도 사내변호사에게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법위반행위를 사전, 사후에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이 오히려 피고인인 회사 자체의 형사처벌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처벌받는 회사 측면에서 보면 사내변호사의 업무처리 여하에 따라 회사는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에서도 책임주의를 관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모순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처벌받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형사처벌이 소속 사내변호사의 업무 컴퓨터의 압수수색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것이어서 그 컴퓨터의 압수수색 단계에서 그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카드 중에서 중요한 것이 결국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개정에서 사내변호사에게도 비밀유지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사내변호사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미국법상의 비밀유지권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사내변호사에게 비밀유지권이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첫째, 회사의 임직원과의 협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대외비’ 라고 명시하고, 사내변호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문서에는 ’법적자문제공을 위한 사실관계요청‘ 등을 명시하고, 둘째 이러한 문서는 반드시 비밀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파일에 보관하며, 셋째, 이러한 문서의 내부 수령자가 누구인지 주의하고, 넷째, 임직원과 회의하는 경우 회의 내용을 법적 자문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적 자문과 섞이지 않도록 하며,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다섯째, 이러한 협의 내용이 비밀유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법적자문이라는 점을 회의 참석자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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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우리 법 해석론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어 왔으나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보였으므로 실무상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 행정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사의 컴퓨터를 열람하는 등의 사건이 계속되면서 입법론상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법 규정을 개정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우리법 체계에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거부, 압수거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본고는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사내변호사에게도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이면서도 회사의 임직원이므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수용하게 되더라도 사내변호사에게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법위반행위를 사전, 사후에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이 오히려 피고인인 회사 자체의 형사처벌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처벌받는 회사 측면에서 보면 사내변호사의 업무처리 여하에 따라 회사는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에서도 책임주의를 관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모순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처벌받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형사처벌이 소속 사내변호사의 업무 컴퓨터의 압수수색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것이어서 그 컴퓨터의 압수수색 단계에서 그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카드 중에서 중요한 것이 결국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개정에서 사내변호사에게도 비밀유지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사내변호사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미국법상의 비밀유지권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사내변호사에게 비밀유지권이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첫째, 회사의 임직원과의 협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대외비’ 라고 명시하고, 사내변호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문서에는 ’법적자문제공을 위한 사실관계요청‘ 등을 명시하고, 둘째 이러한 문서는 반드시 비밀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파일에 보관하며, 셋째, 이러한 문서의 내부 수령자가 누구인지 주의하고, 넷째, 임직원과 회의하는 경우 회의 내용을 법적 자문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적 자문과 섞이지 않도록 하며,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다섯째, 이러한 협의 내용이 비밀유지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법적자문이라는 점을 회의 참석자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Key concepts: Power of attorney, Law, Privilege (computing), Internet privacy, Computer security, Computer science, Political science, Health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