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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Change in the Constitution

이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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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헌법 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헌법개정의 의미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헌법 개념 형태의 분석을 토대로 헌법개정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헌법전 중심의 헌법개정 논의를 벗어난 헌법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BR 헌법은 그 법형식이나 존재양상이 실로 다양하고, 제정법과 해석법,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다양한 제도의 중층적 복합체로서 존재한다. 헌법전만이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법형식이나 제도 일체의 어디에 헌법이 존재하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아울러 ‘법으로서의 헌법’인 ‘constitutional law’과 구별되는 ‘constitution’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형태나 존재양성 그리고 내러티브 등과 호환할 수 있는 이 개념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할 개념이다.BR 이러한 개념에 의할 때 헌법은 정규의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변화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법형식과 존재양상 간의 연동 방식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연동성 중에서도 헌법의 제정법과 해석법의 연동이 중요하다.BR 이상의 논의는 헌법개정이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지, 그것이 과연 국가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지, 헌법개정이 굳이 필요한지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것이다. 근년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헌 논의도 이러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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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 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헌법개정의 의미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헌법 개념 형태의 분석을 토대로 헌법개정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헌법전 중심의 헌법개정 논의를 벗어난 헌법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BR 헌법은 그 법형식이나 존재양상이 실로 다양하고, 제정법과 해석법,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다양한 제도의 중층적 복합체로서 존재한다. 헌법전만이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법형식이나 제도 일체의 어디에 헌법이 존재하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아울러 ‘법으로서의 헌법’인 ‘constitutional law’과 구별되는 ‘constitution’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형태나 존재양성 그리고 내러티브 등과 호환할 수 있는 이 개념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할 개념이다.BR 이러한 개념에 의할 때 헌법은 정규의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변화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법형식과 존재양상 간의 연동 방식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연동성 중에서도 헌법의 제정법과 해석법의 연동이 중요하다.BR 이상의 논의는 헌법개정이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지, 그것이 과연 국가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지, 헌법개정이 굳이 필요한지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것이다. 근년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헌 논의도 이러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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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 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헌법개정의 의미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헌법 개념 형태의 분석을 토대로 헌법개정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헌법전 중심의 헌법개정 논의를 벗어난 헌법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BR 헌법은 그 법형식이나 존재양상이 실로 다양하고, 제정법과 해석법,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다양한 제도의 중층적 복합체로서 존재한다. 헌법전만이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법형식이나 제도 일체의 어디에 헌법이 존재하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아울러 ‘법으로서의 헌법’인 ‘constitutional law’과 구별되는 ‘constitution’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형태나 존재양성 그리고 내러티브 등과 호환할 수 있는 이 개념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할 개념이다.BR 이러한 개념에 의할 때 헌법은 정규의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변화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법형식과 존재양상 간의 연동 방식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연동성 중에서도 헌법의 제정법과 해석법의 연동이 중요하다.BR 이상의 논의는 헌법개정이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지, 그것이 과연 국가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지, 헌법개정이 굳이 필요한지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것이다. 근년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헌 논의도 이러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Key concepts: Constitution, Amendment, Law, Political science, Constitutional amendment, Meaning (existential), Limited government,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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