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Kyung Hee Law JournalRequires access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of Law

Young-Min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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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지난 세기 후반 서구 법철학의 전개를 ‘법이론과 법철학의 관계’의 시각에서 파악하면서, 그 전개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그것이 우리나라에 계수되면서 일어난 몇 가지 오해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법철학적 작업의 법이론적 국지화는 논의의 세밀화는 가져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논의의 방향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시야의 협소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던가?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바 있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같은 새롭고 과감한 제도개혁을 꾀하는데 있어서 그 모델이 된 제도에 대한 오해는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법철학적 사유는 일정한 인식관심에 향도되어 이루어지는 바, 그 인식관심은 불가피하게 법이념 내지 법가치와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법이론에 몰두하는 경우에도 결코 법철학을 떠날 수 없음을 에세이 풍으로 조망하였다. 정열적으로 이러한 방향의 선구적인 작업을 해 오신 강희원 교수의 정년퇴임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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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세기 후반 서구 법철학의 전개를 ‘법이론과 법철학의 관계’의 시각에서 파악하면서, 그 전개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그것이 우리나라에 계수되면서 일어난 몇 가지 오해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법철학적 작업의 법이론적 국지화는 논의의 세밀화는 가져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논의의 방향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시야의 협소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던가?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바 있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같은 새롭고 과감한 제도개혁을 꾀하는데 있어서 그 모델이 된 제도에 대한 오해는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법철학적 사유는 일정한 인식관심에 향도되어 이루어지는 바, 그 인식관심은 불가피하게 법이념 내지 법가치와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법이론에 몰두하는 경우에도 결코 법철학을 떠날 수 없음을 에세이 풍으로 조망하였다. 정열적으로 이러한 방향의 선구적인 작업을 해 오신 강희원 교수의 정년퇴임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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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세기 후반 서구 법철학의 전개를 ‘법이론과 법철학의 관계’의 시각에서 파악하면서, 그 전개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그것이 우리나라에 계수되면서 일어난 몇 가지 오해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법철학적 작업의 법이론적 국지화는 논의의 세밀화는 가져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논의의 방향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시야의 협소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던가?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바 있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같은 새롭고 과감한 제도개혁을 꾀하는데 있어서 그 모델이 된 제도에 대한 오해는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법철학적 사유는 일정한 인식관심에 향도되어 이루어지는 바, 그 인식관심은 불가피하게 법이념 내지 법가치와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법이론에 몰두하는 경우에도 결코 법철학을 떠날 수 없음을 에세이 풍으로 조망하였다. 정열적으로 이러한 방향의 선구적인 작업을 해 오신 강희원 교수의 정년퇴임을 축하한다.

Key concepts: Jurisprudence, Law, Philosophy of law, Philosophy, Political science, Compa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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