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Requires access

Social Contract Theory and the Political Community - Focusing on Hegel’s Critique of Contract Theory -

Chung-h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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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고전적 사회계약론에서 규정되는 개인과 정치공동체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헤겔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다. 동시에 헤겔의 정치공동체 개념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사회계약론적 전통을 홉스와 로크 그리고 칸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파악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된 논의는 그들의 이론에서 규정되는 개인과 정치공동체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어서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헤겔의 입장을 살펴본 후 그가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정치공동체 개념에 대한 규정을 시도할 것이다. 개인과 정치공동체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은 그 계약론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관점과 명확히 구분된다.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르면 정치공동체는 오직 정치적 권위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은 바로 개인의 삶에 제한을 가하는 ‘법(law)’의 성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contract)’은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 이전의 자연적 상태도 함축한다. 고전적 사회계약론은 자연상태에 대한 논의에서 정치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며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합의를 기초로 그 내면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유된 이해를 갖는다. 반면에 헤겔은 그러한 계약론적 관점의 정치공동체를 비판하면서 인륜성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인륜성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정치공동체 개념은 공적담론의 축소와 파편화된 개인주의에 시달리는 오늘날의 정치적 현실에서 인정과 연대라는 가치의 정치철학적 위상을 재확인시켜준다고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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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전적 사회계약론에서 규정되는 개인과 정치공동체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헤겔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다. 동시에 헤겔의 정치공동체 개념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사회계약론적 전통을 홉스와 로크 그리고 칸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파악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된 논의는 그들의 이론에서 규정되는 개인과 정치공동체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어서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헤겔의 입장을 살펴본 후 그가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정치공동체 개념에 대한 규정을 시도할 것이다. 개인과 정치공동체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은 그 계약론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관점과 명확히 구분된다.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르면 정치공동체는 오직 정치적 권위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은 바로 개인의 삶에 제한을 가하는 ‘법(law)’의 성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contract)’은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 이전의 자연적 상태도 함축한다. 고전적 사회계약론은 자연상태에 대한 논의에서 정치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며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합의를 기초로 그 내면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유된 이해를 갖는다. 반면에 헤겔은 그러한 계약론적 관점의 정치공동체를 비판하면서 인륜성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인륜성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정치공동체 개념은 공적담론의 축소와 파편화된 개인주의에 시달리는 오늘날의 정치적 현실에서 인정과 연대라는 가치의 정치철학적 위상을 재확인시켜준다고 주장할 것이다.

Why i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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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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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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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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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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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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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전적 사회계약론에서 규정되는 개인과 정치공동체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헤겔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는다. 동시에 헤겔의 정치공동체 개념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사회계약론적 전통을 홉스와 로크 그리고 칸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파악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된 논의는 그들의 이론에서 규정되는 개인과 정치공동체의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어서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헤겔의 입장을 살펴본 후 그가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정치공동체 개념에 대한 규정을 시도할 것이다. 개인과 정치공동체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은 그 계약론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관점과 명확히 구분된다.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르면 정치공동체는 오직 정치적 권위에 대한 개인의 동의를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은 바로 개인의 삶에 제한을 가하는 ‘법(law)’의 성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contract)’은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 이전의 자연적 상태도 함축한다. 고전적 사회계약론은 자연상태에 대한 논의에서 정치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며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합의를 기초로 그 내면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유된 이해를 갖는다. 반면에 헤겔은 그러한 계약론적 관점의 정치공동체를 비판하면서 인륜성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인륜성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정치공동체 개념은 공적담론의 축소와 파편화된 개인주의에 시달리는 오늘날의 정치적 현실에서 인정과 연대라는 가치의 정치철학적 위상을 재확인시켜준다고 주장할 것이다.

Key concepts: Social contract, Hegelianism, Contract theory, Politics, Exclusion clause, Frustration of purpose, Law and economics, Politic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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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ract Theory and the Political Community - Focusing on Hegel’s Critique of Contract Theory - — Research Paper | ScholarL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