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Mediation System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 In the Fundamental Aspect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Bong-Cheol Kim
Abstract
Bong-Cheol Kim
Abstract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영역에서의 분쟁사항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형 ADR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분야별로 나누어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입법적 평가를 통하여 현행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입법적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의 대상 분야를 조정절차의 개시, 조정위원과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사항, 조정절차, 조정과 소송간의 관계, 조정안 수락의제, 조정성립의 법적 효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행정형 ADR의 본질에 기반한 당사자의 자율성, 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 조정의 비밀성 유지, 조정의 특성으로서의 자율적 분쟁해결, 조정에 대한 신뢰, 법원의 사건부담 축소, 조정의 활성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 조정의 절차적 적법성 및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조정의 실효성의 조화를 입법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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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영역에서의 분쟁사항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형 ADR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분야별로 나누어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입법적 평가를 통하여 현행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입법적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의 대상 분야를 조정절차의 개시, 조정위원과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사항, 조정절차, 조정과 소송간의 관계, 조정안 수락의제, 조정성립의 법적 효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행정형 ADR의 본질에 기반한 당사자의 자율성, 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 조정의 비밀성 유지, 조정의 특성으로서의 자율적 분쟁해결, 조정에 대한 신뢰, 법원의 사건부담 축소, 조정의 활성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 조정의 절차적 적법성 및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조정의 실효성의 조화를 입법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Key concepts: Mediation, Legislatur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olitical science, Dispute resolution, Business, Public administra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