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Industrial Dispute Issues Related to the Fundamental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Yong-Man Cho
Abstract
Yong-Man Cho
Abstract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은 ILO 회원국이 그 비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협약상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협약이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협약의 비준과 국내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 글은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과 관계된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여러 쟁점들 중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련된 7가지 쟁점, 즉 단체교섭 대상 사항,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산업별 단체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의 촉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평화적 파업에 대한 형사제재, 직장점거, 대체근로금지를 택하여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국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쟁점 관련 현행 제도와 판례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7월 31일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 정부입법예고안에 관하여 평가하고 있고, 그밖에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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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은 ILO 회원국이 그 비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협약상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협약이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협약의 비준과 국내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 글은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과 관계된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여러 쟁점들 중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련된 7가지 쟁점, 즉 단체교섭 대상 사항,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산업별 단체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의 촉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평화적 파업에 대한 형사제재, 직장점거, 대체근로금지를 택하여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국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쟁점 관련 현행 제도와 판례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7월 31일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 정부입법예고안에 관하여 평가하고 있고, 그밖에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ey concepts: Freedom of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ssociation (psychology), Law and economics, Political science, Law, Sociology, Epistem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