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산업재산권Requires access

A Consideration on Suitability of Trade Secret Protection Legal System

Myung-Soo Kang, Myung-Soo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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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1961년 제정 당시에 부정경쟁행위만을 규제 하면서 법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하였는데, 1991년 개정에서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켰고, 이후 1998년 개정법에서 영업비 밀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명을 현재와 같이 바꾸었다. 영업 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면에서 규제하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서 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하는 것은 연혁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요국의 입법례가 참고되었다. 그런데 주요국이 영업비밀을 부정경쟁 행위적 측면에 충실하게 입법한 것과 달리 우리법은 같은 법 하에서 규제는 하되, 부정경쟁행위와 구분된 독자적인 형태로 영업비밀을 보호 하고 있다. 즉, 독일과 일본은 영업비밀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였고, 미국은 처음 불법행위법에 의해 규제 를 하다가 영업비밀에 대한 입법을 마련하면서 다만 부정경쟁적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 규율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하였고, 이후 법 개정시에서도 부정경 쟁행위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개정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 재는 손해액 추정 규정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침해요건과 이에 대한 구제수단 등에서 완전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법 하에서 규율할 필요 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 의 행위규제적 특징과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충적 성질이 모호해 지는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에 대한 고유한 규제 법리도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다. 연혁적으로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 면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였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영업비밀의 중 요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영업비밀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의 필요성 이 높아졌으며, 최근 독일이 법 개정은 이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영업비밀 보호를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독자적인 입법에 의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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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is paper is about

우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1961년 제정 당시에 부정경쟁행위만을 규제 하면서 법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하였는데, 1991년 개정에서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켰고, 이후 1998년 개정법에서 영업비 밀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명을 현재와 같이 바꾸었다. 영업 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면에서 규제하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서 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하는 것은 연혁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요국의 입법례가 참고되었다. 그런데 주요국이 영업비밀을 부정경쟁 행위적 측면에 충실하게 입법한 것과 달리 우리법은 같은 법 하에서 규제는 하되, 부정경쟁행위와 구분된 독자적인 형태로 영업비밀을 보호 하고 있다. 즉, 독일과 일본은 영업비밀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였고, 미국은 처음 불법행위법에 의해 규제 를 하다가 영업비밀에 대한 입법을 마련하면서 다만 부정경쟁적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 규율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하였고, 이후 법 개정시에서도 부정경 쟁행위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개정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 재는 손해액 추정 규정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침해요건과 이에 대한 구제수단 등에서 완전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법 하에서 규율할 필요 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 의 행위규제적 특징과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충적 성질이 모호해 지는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에 대한 고유한 규제 법리도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다. 연혁적으로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 면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였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영업비밀의 중 요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영업비밀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의 필요성 이 높아졌으며, 최근 독일이 법 개정은 이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영업비밀 보호를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독자적인 입법에 의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Why i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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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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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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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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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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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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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abstract

우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1961년 제정 당시에 부정경쟁행위만을 규제 하면서 법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하였는데, 1991년 개정에서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켰고, 이후 1998년 개정법에서 영업비 밀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명을 현재와 같이 바꾸었다. 영업 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면에서 규제하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서 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하는 것은 연혁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요국의 입법례가 참고되었다. 그런데 주요국이 영업비밀을 부정경쟁 행위적 측면에 충실하게 입법한 것과 달리 우리법은 같은 법 하에서 규제는 하되, 부정경쟁행위와 구분된 독자적인 형태로 영업비밀을 보호 하고 있다. 즉, 독일과 일본은 영업비밀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였고, 미국은 처음 불법행위법에 의해 규제 를 하다가 영업비밀에 대한 입법을 마련하면서 다만 부정경쟁적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 규율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하였고, 이후 법 개정시에서도 부정경 쟁행위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개정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현 재는 손해액 추정 규정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침해요건과 이에 대한 구제수단 등에서 완전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 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법 하에서 규율할 필요 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 의 행위규제적 특징과 개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충적 성질이 모호해 지는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에 대한 고유한 규제 법리도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다. 연혁적으로는 영업비밀을 부정경쟁행위적 측 면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였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영업비밀의 중 요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영업비밀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의 필요성 이 높아졌으며, 최근 독일이 법 개정은 이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영업비밀 보호를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독자적인 입법에 의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Key concepts: Trade secret, Computer science, Business, Law and economics, Computer security, Law, Political science,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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