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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Constitution: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France

Sung Bum Chung, Yun Chul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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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프랑스에서는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통해 다른 권력의 억지에 일정한 역할을 다하게 되어 있다. 이는 법률제정을 담당하는 입법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법률안의 제출이 주로 정부에 의한 것이 많다는 점에서 행정권에 대한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다. 권력분립은 인권보장의 필연이라고 하지만, 권력의 억제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1962년 11월 6일의 판결 중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공권력 활동의 조절기관」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명백하게 되었다. 게다가 1974년 10월 29일의 헌법개정으로 의회 내 소수파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역할은 권리나 자유의 보호까지 할 수 있도록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이후 많은 헌법 판결을 내리면서 일정한 심사기준을 모색해 왔다. 그 중에서도 비례성 원칙은 한국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과 유사한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며, 그 근거나 내용 등을 연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과 심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계층성의 최상위에서의 심사는 항상 완전심사로 행해진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단체행동권, 선거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다. 계층성의 중간에서는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완전심사가 행해진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협의의 개인적 자유이며 광의의 개인적 자유 역시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프랑스에서는 행정법의 분야에서도 적용되며, 이 또한 프랑스 행정법상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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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통해 다른 권력의 억지에 일정한 역할을 다하게 되어 있다. 이는 법률제정을 담당하는 입법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법률안의 제출이 주로 정부에 의한 것이 많다는 점에서 행정권에 대한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다. 권력분립은 인권보장의 필연이라고 하지만, 권력의 억제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1962년 11월 6일의 판결 중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공권력 활동의 조절기관」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명백하게 되었다. 게다가 1974년 10월 29일의 헌법개정으로 의회 내 소수파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역할은 권리나 자유의 보호까지 할 수 있도록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이후 많은 헌법 판결을 내리면서 일정한 심사기준을 모색해 왔다. 그 중에서도 비례성 원칙은 한국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과 유사한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며, 그 근거나 내용 등을 연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과 심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계층성의 최상위에서의 심사는 항상 완전심사로 행해진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단체행동권, 선거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다. 계층성의 중간에서는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완전심사가 행해진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협의의 개인적 자유이며 광의의 개인적 자유 역시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프랑스에서는 행정법의 분야에서도 적용되며, 이 또한 프랑스 행정법상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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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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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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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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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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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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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abstract

프랑스에서는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통해 다른 권력의 억지에 일정한 역할을 다하게 되어 있다. 이는 법률제정을 담당하는 입법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법률안의 제출이 주로 정부에 의한 것이 많다는 점에서 행정권에 대한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다. 권력분립은 인권보장의 필연이라고 하지만, 권력의 억제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1962년 11월 6일의 판결 중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공권력 활동의 조절기관」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명백하게 되었다. 게다가 1974년 10월 29일의 헌법개정으로 의회 내 소수파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역할은 권리나 자유의 보호까지 할 수 있도록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이후 많은 헌법 판결을 내리면서 일정한 심사기준을 모색해 왔다. 그 중에서도 비례성 원칙은 한국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과 유사한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며, 그 근거나 내용 등을 연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과 심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계층성의 최상위에서의 심사는 항상 완전심사로 행해진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단체행동권, 선거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다. 계층성의 중간에서는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완전심사가 행해진다. 이 대상이 되는 것은 협의의 개인적 자유이며 광의의 개인적 자유 역시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프랑스에서는 행정법의 분야에서도 적용되며, 이 또한 프랑스 행정법상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Key concepts: Proportionality (law),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urt, Law, Political science, Constitutional law, Constitut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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