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roduction and Practical Operation Plan of Enhanced Damages in South Korea Patent Law -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Enhanced Damages in U.S. Patent Law -
Joo Hwan Lee, Joo Hwan Lee
Abstract
Joo Hwan Lee, Joo Hwan Lee
Abstract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2019년 7월 9일 시 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 는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8항과 제9항은 “고의침해”에 “3배 이내”의 범위에서 “8가지의 정황증거”를 고려하여 증액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상의 증액손해배상제도가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를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미국에서 증액손해배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우선 고의침해에서의 고의의 의미는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을 위하여 타 법에서의 고의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 사실심법원은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9항 이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정황증거와 그 외의 정황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자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판단 함으로써, 고의침해의 여부와 손해배상액의 증액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실무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무에서 도 특허권자의 고의침해의 증명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의견서가 중요 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변호 사의 의견서뿐만 아니라 변리사의 의견서의 정황증거로서의 중요성도 적절하게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 제도는 현재보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고액의 손해배상이 산정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 리 특허법으로 증액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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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2019년 7월 9일 시 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 는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8항과 제9항은 “고의침해”에 “3배 이내”의 범위에서 “8가지의 정황증거”를 고려하여 증액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상의 증액손해배상제도가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를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미국에서 증액손해배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우선 고의침해에서의 고의의 의미는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을 위하여 타 법에서의 고의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 사실심법원은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9항 이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정황증거와 그 외의 정황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자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판단 함으로써, 고의침해의 여부와 손해배상액의 증액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실무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무에서 도 특허권자의 고의침해의 증명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의견서가 중요 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변호 사의 의견서뿐만 아니라 변리사의 의견서의 정황증거로서의 중요성도 적절하게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 제도는 현재보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로 인한 고액의 손해배상이 산정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 리 특허법으로 증액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Key concepts: Damages, Patent law, Plan (archaeology), Law, Business, Law and economics, Economics, Political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