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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19 Amendment to the Patent Act of Korea

변리사, 특허법인 광장 리앤고., Seong-K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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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9sus 1월 영업비밀 보호법과 함께 특허법이 개정되어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게 되었다. 상표법에서는 1990년 법개정 이전까지 3배 배상이 규정되어있었으나 이를 인정한 판결은 보고된 것이 없다. 2011년 이후 하도급 거래법을 시작으로 중소사업자 보호와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개별법에 3배 배상이 규정되기 시작하였으나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3배 배상이 규정된 것은 특허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이처음인데, 이러한 변화는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증액의 요건으로 고의성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을 포함한 한국의 민사법 체계는 과실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에 고의성의 문제는 많이 다루어 지지않아 왔다. 전통적인 보통법 원리에 기초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통을 가진 미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제조물 책임법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성화되었으며, 특허법에도 3배 배상이규정되어 있으며, 자주 적용된다. 법원은 특허 손해에 대한 3배 배상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판례법을 발전시켜왔다. 보통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의 형사법(모델 형법전)과 불법행위법(Restatement of Torts)에서 고의와 과실의 취급을 비교해보고, 미국 특허법 284조에 관한 판례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손해배상액 증액시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이 특허법 128조 9항에 새로이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특허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래에입법된 타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의도적 복제여부와 같은 특허 고의 침해에 고유한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판례법의 발전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과실 침해의 경우 손해 배상감액 조항 등은 3배 배상 입법 취지와 크게 다른 것이어서 추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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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is paper is about

2019sus 1월 영업비밀 보호법과 함께 특허법이 개정되어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게 되었다. 상표법에서는 1990년 법개정 이전까지 3배 배상이 규정되어있었으나 이를 인정한 판결은 보고된 것이 없다. 2011년 이후 하도급 거래법을 시작으로 중소사업자 보호와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개별법에 3배 배상이 규정되기 시작하였으나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3배 배상이 규정된 것은 특허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이처음인데, 이러한 변화는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증액의 요건으로 고의성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을 포함한 한국의 민사법 체계는 과실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에 고의성의 문제는 많이 다루어 지지않아 왔다. 전통적인 보통법 원리에 기초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통을 가진 미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제조물 책임법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성화되었으며, 특허법에도 3배 배상이규정되어 있으며, 자주 적용된다. 법원은 특허 손해에 대한 3배 배상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판례법을 발전시켜왔다. 보통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의 형사법(모델 형법전)과 불법행위법(Restatement of Torts)에서 고의와 과실의 취급을 비교해보고, 미국 특허법 284조에 관한 판례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손해배상액 증액시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이 특허법 128조 9항에 새로이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특허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래에입법된 타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의도적 복제여부와 같은 특허 고의 침해에 고유한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판례법의 발전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과실 침해의 경우 손해 배상감액 조항 등은 3배 배상 입법 취지와 크게 다른 것이어서 추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Why i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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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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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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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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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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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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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abstract

2019sus 1월 영업비밀 보호법과 함께 특허법이 개정되어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게 되었다. 상표법에서는 1990년 법개정 이전까지 3배 배상이 규정되어있었으나 이를 인정한 판결은 보고된 것이 없다. 2011년 이후 하도급 거래법을 시작으로 중소사업자 보호와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개별법에 3배 배상이 규정되기 시작하였으나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3배 배상이 규정된 것은 특허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이처음인데, 이러한 변화는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증액의 요건으로 고의성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을 포함한 한국의 민사법 체계는 과실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에 고의성의 문제는 많이 다루어 지지않아 왔다. 전통적인 보통법 원리에 기초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통을 가진 미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제조물 책임법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성화되었으며, 특허법에도 3배 배상이규정되어 있으며, 자주 적용된다. 법원은 특허 손해에 대한 3배 배상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판례법을 발전시켜왔다. 보통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의 형사법(모델 형법전)과 불법행위법(Restatement of Torts)에서 고의와 과실의 취급을 비교해보고, 미국 특허법 284조에 관한 판례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손해배상액 증액시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이 특허법 128조 9항에 새로이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특허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래에입법된 타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의도적 복제여부와 같은 특허 고의 침해에 고유한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판례법의 발전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과실 침해의 경우 손해 배상감액 조항 등은 3배 배상 입법 취지와 크게 다른 것이어서 추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Key concepts: Amendment, Law,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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