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Study on Recent Legislation Trend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on Litigation Strategies for Trade Secrets in the IP 5 Countries – Focused on the U.S., EU, Japan, China and Korea -
Ji-Young Han, Ji-Young Han
Abstract
Ji-Young Han, Ji-Young Han
Abstract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영업비밀의 침해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외국 기업들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기업들은 영업비밀이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소위 IP(Intellectual Property) 5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각 국가들은 영업비밀 의 무단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이들 국가들은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에 대한 심각성 및 영업비밀의 보호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최근 영업비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영업 비밀 관련 법령을 개정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2015년 내지 2017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업비밀의 무단유출 또는 침해 문제 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따라 서 이들 국가에서 왜 이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영업비밀 관련 법령 이 개정되었는지 그 배경,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필요 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은 2019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법의 취지는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 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 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IP 5 국가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개정 내용 이나 입법적 취지 또는 영업비밀 실무에 관하여 비교법적 고찰 및 분석을 행하였고,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제 외국에서 개정된 법 률을 우리나라 해당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과 주요 쟁점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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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영업비밀의 침해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외국 기업들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기업들은 영업비밀이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소위 IP(Intellectual Property) 5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각 국가들은 영업비밀 의 무단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이들 국가들은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에 대한 심각성 및 영업비밀의 보호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최근 영업비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영업 비밀 관련 법령을 개정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2015년 내지 2017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업비밀의 무단유출 또는 침해 문제 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따라 서 이들 국가에서 왜 이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영업비밀 관련 법령 이 개정되었는지 그 배경,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필요 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은 2019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법의 취지는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 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 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IP 5 국가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개정 내용 이나 입법적 취지 또는 영업비밀 실무에 관하여 비교법적 고찰 및 분석을 행하였고,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제 외국에서 개정된 법 률을 우리나라 해당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과 주요 쟁점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Key concepts: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ade, Legislation, Business, Political scienc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