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Requires access

Commentary on the 2019 Supreme Court Judgment that correctly applied Article 2(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ith a Focus on General Jurisdiction and Special Jurisdiction based upon Location of Property

Kwang Hyun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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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여기에서는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을 평석한다. 이는 중국인들 간의 소송에 대하여 한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사건이다. 제1심은 한국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한 데 반하여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였다. 필자가 평석을 하는 이유는 대상판결이 아래와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취지(Ⅲ.). 둘째, 보통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조문을 고려한 일반관할(Ⅳ.). 셋째, 한국내 재산 소재에 근거한 특별관할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설시(Ⅴ.). 넷째, 한국에서의 제소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의미(Ⅵ.). 다섯째,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와의 접점(Ⅶ.)BR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였다. 즉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모든 토지관할규정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토지관할규칙=국제재판관할규칙」이라는 공식을 신봉하던 과거의 태도와 결별하고, 토지관할규정들을 ① 그대로 국제재판관할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② 수정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보통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3조는 전자에,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1조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수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과거 대법원 판결들이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형식적으로 언급하고 토지관할규정을 고려함이 없이 다양한 고려 요소들만을 열거한 뒤 실질적 관련과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함으로써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데 반하여, 대상판결은 대법원 판결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제대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판결이다. 이는 종래 필자의 견해와 부합하므로 이를 환영한다. 국제사법이 개정되기까지 대법원이 대상판결을 전환점으로 삼아 국제사법 제2조에 충실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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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을 평석한다. 이는 중국인들 간의 소송에 대하여 한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사건이다. 제1심은 한국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한 데 반하여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였다. 필자가 평석을 하는 이유는 대상판결이 아래와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취지(Ⅲ.). 둘째, 보통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조문을 고려한 일반관할(Ⅳ.). 셋째, 한국내 재산 소재에 근거한 특별관할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설시(Ⅴ.). 넷째, 한국에서의 제소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의미(Ⅵ.). 다섯째,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와의 접점(Ⅶ.)BR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였다. 즉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모든 토지관할규정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토지관할규칙=국제재판관할규칙」이라는 공식을 신봉하던 과거의 태도와 결별하고, 토지관할규정들을 ① 그대로 국제재판관할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② 수정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보통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3조는 전자에,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1조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수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과거 대법원 판결들이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형식적으로 언급하고 토지관할규정을 고려함이 없이 다양한 고려 요소들만을 열거한 뒤 실질적 관련과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함으로써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데 반하여, 대상판결은 대법원 판결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제대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판결이다. 이는 종래 필자의 견해와 부합하므로 이를 환영한다. 국제사법이 개정되기까지 대법원이 대상판결을 전환점으로 삼아 국제사법 제2조에 충실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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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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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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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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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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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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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abstract

여기에서는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을 평석한다. 이는 중국인들 간의 소송에 대하여 한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사건이다. 제1심은 한국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한 데 반하여 원심과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였다. 필자가 평석을 하는 이유는 대상판결이 아래와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취지(Ⅲ.). 둘째, 보통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조문을 고려한 일반관할(Ⅳ.). 셋째, 한국내 재산 소재에 근거한 특별관할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설시(Ⅴ.). 넷째, 한국에서의 제소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의미(Ⅵ.). 다섯째,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와의 접점(Ⅶ.)BR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였다. 즉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모든 토지관할규정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토지관할규칙=국제재판관할규칙」이라는 공식을 신봉하던 과거의 태도와 결별하고, 토지관할규정들을 ① 그대로 국제재판관할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② 수정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보통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3조는 전자에,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1조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수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과거 대법원 판결들이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형식적으로 언급하고 토지관할규정을 고려함이 없이 다양한 고려 요소들만을 열거한 뒤 실질적 관련과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함으로써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데 반하여, 대상판결은 대법원 판결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제대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판결이다. 이는 종래 필자의 견해와 부합하므로 이를 환영한다. 국제사법이 개정되기까지 대법원이 대상판결을 전환점으로 삼아 국제사법 제2조에 충실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Key concepts: Jurisdiction, Supreme court, Law, Focus (optics), Political science, Original jurisdiction, Conflict of laws,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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