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titution and the Cyber-Security
Insu Park
Abstract
Insu Park
Abstract
제4차 산업시대에서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 또는 범죄는 지능화되고 진화된 로봇과기계 그리고 사물에 의한 현실 공격이 되며 현실 테러・현실 범죄 나아가 실제전쟁이되는 것이며, 그 파괴의 정도는 핵전쟁에 못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어느 국가에서도 헌법에서 사이버 안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이버 안보에 대하여 헌법이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헌법이 추구하는 바의 가치 속에는 사이버 안보가 필수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헌법전 속에는 농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가치 속에 농축되어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문제는 현실 공간에서 발생하는 안보 문제와 별개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실공간에서의 안보 문제를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논리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현실공간에서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현행 헌법에서도 전문을 비롯하여 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제1절 대통령에 관한 조항들을 들 수 있다. 추가적 보완에 의한 보장 방법으로는 개헌을 통하여 사이버 안보 규정을 신설하는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개헌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해석과 헌법재판을통하여 사이버 안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현행 헌법의 적극적 보완 방법에 의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이버 안보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가까운 시일내에 제정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반해 사이버안보의 긴급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국가사이버안보법의제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사이버 안보는 이제 더 이상 국내적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공조도 필수적 영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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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시대에서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 또는 범죄는 지능화되고 진화된 로봇과기계 그리고 사물에 의한 현실 공격이 되며 현실 테러・현실 범죄 나아가 실제전쟁이되는 것이며, 그 파괴의 정도는 핵전쟁에 못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어느 국가에서도 헌법에서 사이버 안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이버 안보에 대하여 헌법이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헌법이 추구하는 바의 가치 속에는 사이버 안보가 필수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헌법전 속에는 농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가치 속에 농축되어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문제는 현실 공간에서 발생하는 안보 문제와 별개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실공간에서의 안보 문제를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논리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현실공간에서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현행 헌법에서도 전문을 비롯하여 제1장 총강・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제1절 대통령에 관한 조항들을 들 수 있다. 추가적 보완에 의한 보장 방법으로는 개헌을 통하여 사이버 안보 규정을 신설하는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개헌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해석과 헌법재판을통하여 사이버 안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현행 헌법의 적극적 보완 방법에 의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이버 안보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가까운 시일내에 제정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반해 사이버안보의 긴급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국가사이버안보법의제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사이버 안보는 이제 더 이상 국내적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공조도 필수적 영역이 되고 있다.
Key concepts: Constitution, Cyberspace, Terrorism, Law, Computer security, Political science, Cyber Space, Computer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