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Public Law JournalOpen access

A Vision and Problem of the Making a Liability Theory for an Environmental Damage

JEO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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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환경문제가 공론화되면서부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전환이나 위험책임법리 등 과실과 인과관계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론과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왔고, 최근에는 무과실책임원칙이나 인과관계의 추정을 실정법에 명문화한 입법에 이르게 되었다.BR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인과관계의 추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독일의 환경책임법은 환경영향으로 인한 시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험책임으로 보고 있다.BR 그런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나 민법 제750조 혹은 758조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사법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현재의 판례나 이론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BR 한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은 각 개별 환경법에서 법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처벌조건을 갖춘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인데,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형사법영역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BR 또한 판례는 환경법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형사책임은 고의 책임이 원칙이고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환경법상 책임은 결과책임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다. 그럼에도 굳이 과실범을 형사벌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보나 해당 법의 입법목적에서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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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가 공론화되면서부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전환이나 위험책임법리 등 과실과 인과관계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론과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왔고, 최근에는 무과실책임원칙이나 인과관계의 추정을 실정법에 명문화한 입법에 이르게 되었다.BR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인과관계의 추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독일의 환경책임법은 환경영향으로 인한 시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험책임으로 보고 있다.BR 그런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나 민법 제750조 혹은 758조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사법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현재의 판례나 이론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BR 한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은 각 개별 환경법에서 법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처벌조건을 갖춘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인데,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형사법영역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BR 또한 판례는 환경법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형사책임은 고의 책임이 원칙이고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환경법상 책임은 결과책임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다. 그럼에도 굳이 과실범을 형사벌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보나 해당 법의 입법목적에서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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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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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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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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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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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abstract

환경문제가 공론화되면서부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전환이나 위험책임법리 등 과실과 인과관계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론과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왔고, 최근에는 무과실책임원칙이나 인과관계의 추정을 실정법에 명문화한 입법에 이르게 되었다.BR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인과관계의 추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독일의 환경책임법은 환경영향으로 인한 시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험책임으로 보고 있다.BR 그런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나 민법 제750조 혹은 758조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사법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현재의 판례나 이론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BR 한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은 각 개별 환경법에서 법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처벌조건을 갖춘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인데,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형사법영역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BR 또한 판례는 환경법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형사책임은 고의 책임이 원칙이고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환경법상 책임은 결과책임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다. 그럼에도 굳이 과실범을 형사벌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보나 해당 법의 입법목적에서 보나 바람직하지 않다.

Key concepts: Liability, Law and economics, Business, Sociology,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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