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Requires access

Requirements of Punitive Damages in Product Liability Law

Sungho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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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제조물은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과학적·기술적인 제조정보 또한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피해자인 소비자가 그 결함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결함제조물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하여 징벌 및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장래에 제조업자 또는 다른 제조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억제하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 중 일반적·추상적인 규정들인 제조물에 대한 결함의 인식여부, 필요한 조치,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한 해석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3배로 한정하고 있어서 법의 실효성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3배 이상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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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은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과학적·기술적인 제조정보 또한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피해자인 소비자가 그 결함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결함제조물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하여 징벌 및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장래에 제조업자 또는 다른 제조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억제하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 중 일반적·추상적인 규정들인 제조물에 대한 결함의 인식여부, 필요한 조치,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한 해석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3배로 한정하고 있어서 법의 실효성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3배 이상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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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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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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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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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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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abstract

제조물은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과학적·기술적인 제조정보 또한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피해자인 소비자가 그 결함여부 등을 조사·확인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결함제조물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하여 징벌 및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장래에 제조업자 또는 다른 제조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억제하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 중 일반적·추상적인 규정들인 제조물에 대한 결함의 인식여부, 필요한 조치,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한 해석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3배로 한정하고 있어서 법의 실효성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3배 이상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Key concepts: Punitive damages, Product liability, Liability, Law, Strict liability, Damages, Product (mathematic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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