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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itutional Study of Change on Judicial Systems for Judicial Reform

Hyeung Seob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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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많은 재심사건 등이 발생하는 사법 현실을 볼 때, 사법개혁에서 재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에 대하여 사법권한 남용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많은 재심사건 비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시법으로 과거사진상위원회 등에서 인권 침해적인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어 왔으나 인권침해적인 부당한 재판의 발생을 사전에 견제하고 사후에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하여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BR 이 논문에서는 1987년 헌법 제정시부터 제기되었던 사법 구조적 흠결, 반복된 사법 불신 사건들과 재심사건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검토하고 재판소원을 인정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법제도에서 구제받을 길 없던 사법농단 사건, 재심사건, 일본강제징용배상 사건 등의 재판지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으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BR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독일에서도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 구조적 개혁방안으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사법부의 재판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① 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때, ②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적용 법률에 미치는 기본권의 영향을 완전히 간과하든지 또는 근본적으로 오인하여 법률을 잘못 해석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재판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여 얻는 증거자료를 채택한 경우, ④ 법원의 부당한 재판의 지연행위이나 소송지휘 등이 기본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위반으로 파기하여 사건을 법원에 환송하거나 스스로 파기자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BR 이를 통해 재판에서의 지연, 기본권 침해 사례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견제와 균형의 실현으로 제도적 흠결을 해결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되는데 기여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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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많은 재심사건 등이 발생하는 사법 현실을 볼 때, 사법개혁에서 재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에 대하여 사법권한 남용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많은 재심사건 비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시법으로 과거사진상위원회 등에서 인권 침해적인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어 왔으나 인권침해적인 부당한 재판의 발생을 사전에 견제하고 사후에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하여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BR 이 논문에서는 1987년 헌법 제정시부터 제기되었던 사법 구조적 흠결, 반복된 사법 불신 사건들과 재심사건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검토하고 재판소원을 인정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법제도에서 구제받을 길 없던 사법농단 사건, 재심사건, 일본강제징용배상 사건 등의 재판지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으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BR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독일에서도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 구조적 개혁방안으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사법부의 재판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① 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때, ②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적용 법률에 미치는 기본권의 영향을 완전히 간과하든지 또는 근본적으로 오인하여 법률을 잘못 해석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재판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여 얻는 증거자료를 채택한 경우, ④ 법원의 부당한 재판의 지연행위이나 소송지휘 등이 기본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위반으로 파기하여 사건을 법원에 환송하거나 스스로 파기자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BR 이를 통해 재판에서의 지연, 기본권 침해 사례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견제와 균형의 실현으로 제도적 흠결을 해결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되는데 기여하려 한다.

Why i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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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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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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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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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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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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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abstract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많은 재심사건 등이 발생하는 사법 현실을 볼 때, 사법개혁에서 재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에 대하여 사법권한 남용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동안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많은 재심사건 비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시법으로 과거사진상위원회 등에서 인권 침해적인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어 왔으나 인권침해적인 부당한 재판의 발생을 사전에 견제하고 사후에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하여 헌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BR 이 논문에서는 1987년 헌법 제정시부터 제기되었던 사법 구조적 흠결, 반복된 사법 불신 사건들과 재심사건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검토하고 재판소원을 인정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법제도에서 구제받을 길 없던 사법농단 사건, 재심사건, 일본강제징용배상 사건 등의 재판지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으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BR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독일에서도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 구조적 개혁방안으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사법부의 재판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① 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때, ②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적용 법률에 미치는 기본권의 영향을 완전히 간과하든지 또는 근본적으로 오인하여 법률을 잘못 해석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재판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여 얻는 증거자료를 채택한 경우, ④ 법원의 부당한 재판의 지연행위이나 소송지휘 등이 기본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위반으로 파기하여 사건을 법원에 환송하거나 스스로 파기자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BR 이를 통해 재판에서의 지연, 기본권 침해 사례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견제와 균형의 실현으로 제도적 흠결을 해결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되는데 기여하려 한다.

Key concepts: Judicial reform, Political scie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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