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private litigation and enforcement in administrative law (Part 1)
Jae-yoon Park
Abstract
Jae-yoon Park
Abstract
이른바 ‘소송을 통한 혹은 소송에 의한 규제’란, 미국법제에서 손해배상 내지 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이 정부의 규제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령, 주 검찰총장(state attorney general)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통하여 담배에 관한 규제를 만들어내고, 총기사고의 피해자들은 총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규제기관은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환경소송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는 미국 민권법(Civil Right Act)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차별에 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을 포괄한다. 다른 한편으로 私人의 소송을 통한 규제는 이러한 현상이 입법자가 법제정시 추구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송을 허용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도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우리도 2013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3배 범위에서의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BR 미국제도의 배경에 대하여 소위 대립적 법률주의, 법경제학적인 관점,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견해들이 있다. 미국제도는 크게 보면 행정청이나 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후 미래의 행위에 대한 제약을 합의조항에 넣어서 종결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입법자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私人이 소송을 제기하는 법집행 유형의 소송형태도 있다. 전자가 담배소송과 같은 전형적인 소송유형이라면 후자는 민권법으로 대표되면서 미국법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BR 미국의 소송을 통한 규제에 대하여는 절차적 보장을 회피하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변호사의 소송남용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미국법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과 그에 따른 비판적 평가의 관점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연구에 앞서 개략적인 제도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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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소송을 통한 혹은 소송에 의한 규제’란, 미국법제에서 손해배상 내지 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이 정부의 규제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령, 주 검찰총장(state attorney general)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통하여 담배에 관한 규제를 만들어내고, 총기사고의 피해자들은 총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규제기관은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환경소송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는 미국 민권법(Civil Right Act)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차별에 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을 포괄한다. 다른 한편으로 私人의 소송을 통한 규제는 이러한 현상이 입법자가 법제정시 추구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송을 허용하고, 촉진하는 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제도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우리도 2013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3배 범위에서의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BR 미국제도의 배경에 대하여 소위 대립적 법률주의, 법경제학적인 관점,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견해들이 있다. 미국제도는 크게 보면 행정청이나 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후 미래의 행위에 대한 제약을 합의조항에 넣어서 종결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입법자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私人이 소송을 제기하는 법집행 유형의 소송형태도 있다. 전자가 담배소송과 같은 전형적인 소송유형이라면 후자는 민권법으로 대표되면서 미국법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BR 미국의 소송을 통한 규제에 대하여는 절차적 보장을 회피하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변호사의 소송남용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미국법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과 그에 따른 비판적 평가의 관점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연구에 앞서 개략적인 제도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Key concepts: Law, Enforcement, Civil litigation, State (computer science), Administrative law, Business, Political science, Law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