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전략연구Requires access

The Reconstruction of the Code of the Armed Forces and the Military Spirit in the New Basic Law on Military Service

Youngji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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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6년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군인기본권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도 강화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문제는 군인정신 관련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군인복무기본법과 시행령에 제시된 국군의 강령과 군인정신의 재구성을 통해 정신교육의 체계성과 논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국군의 강령’에 국군의 이념과 사명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국군의 성격’, ‘근본과제’, 그리고 ‘미래지향적 과제’로 재구성할 수 있다. 법령에 분리, 배치된 군인정신은 해당 조항의 특성에 따라 (1) 개인 차원의 군인정신(‘명예’, ‘용기’, ‘충성’ 등)과 (2) 조직 차원의 군인정신(‘군기’, ‘사기’, ‘단결’, ‘교육훈련’)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차원의 군인정신의 경우, 기존 6대 가치관과 더불어 ‘책임완수’를 별도의 가치로 분리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개인 차원의 군인정신은 (1) 목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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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군인기본권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도 강화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문제는 군인정신 관련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군인복무기본법과 시행령에 제시된 국군의 강령과 군인정신의 재구성을 통해 정신교육의 체계성과 논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국군의 강령’에 국군의 이념과 사명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국군의 성격’, ‘근본과제’, 그리고 ‘미래지향적 과제’로 재구성할 수 있다. 법령에 분리, 배치된 군인정신은 해당 조항의 특성에 따라 (1) 개인 차원의 군인정신(‘명예’, ‘용기’, ‘충성’ 등)과 (2) 조직 차원의 군인정신(‘군기’, ‘사기’, ‘단결’, ‘교육훈련’)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차원의 군인정신의 경우, 기존 6대 가치관과 더불어 ‘책임완수’를 별도의 가치로 분리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개인 차원의 군인정신은 (1) 목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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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군인기본권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도 강화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문제는 군인정신 관련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군인복무기본법과 시행령에 제시된 국군의 강령과 군인정신의 재구성을 통해 정신교육의 체계성과 논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국군의 강령’에 국군의 이념과 사명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국군의 성격’, ‘근본과제’, 그리고 ‘미래지향적 과제’로 재구성할 수 있다. 법령에 분리, 배치된 군인정신은 해당 조항의 특성에 따라 (1) 개인 차원의 군인정신(‘명예’, ‘용기’, ‘충성’ 등)과 (2) 조직 차원의 군인정신(‘군기’, ‘사기’, ‘단결’, ‘교육훈련’)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차원의 군인정신의 경우, 기존 6대 가치관과 더불어 ‘책임완수’를 별도의 가치로 분리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개인 차원의 군인정신은 (1) 목표로서

Key concepts: Military service, Military justice, Law, Military medicine, Service (business), Code (set theory), Military personnel, Law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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