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Sogang Law JournalRequires access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Freedom of Party Affiliation of Public Officials - Based on the qualifications of party members under Article 22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

Jong Uk 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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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정당법 제22조 당원자격 규정에서 제1항 제3호의 “법령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역사적 맥락, 외국의 입법 사례,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위헌법률조항임을 밝히고, 새로운 대체입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7조 제2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의 입법연혁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1963년 헌법부터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의 취지는 사라지고,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집단적 정치활동 규제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조항으로 변질되었음을 확인하였다.BR 논문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사건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평석하고 다른 선진국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우리 법현실과 비교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의 주장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너무 포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일으키는 위헌법률조항이라는 것이다. 향후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배제라는 위헌적 독소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특수직 공무원(선관위공무원, 검사와 경찰 등 수사직 공무원, 재판관, 국정원공무원 등)의 경우, 정당가입과 정치 활동이 신중하게 제한되는 예외규정의 입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공무원이외의 다른 국민의 기본권이 직업적 특수성에 의해 왜곡되거나 부당한 침해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법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함께 개혁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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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당법 제22조 당원자격 규정에서 제1항 제3호의 “법령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역사적 맥락, 외국의 입법 사례,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위헌법률조항임을 밝히고, 새로운 대체입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7조 제2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의 입법연혁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1963년 헌법부터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의 취지는 사라지고,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집단적 정치활동 규제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조항으로 변질되었음을 확인하였다.BR 논문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사건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평석하고 다른 선진국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우리 법현실과 비교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의 주장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너무 포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일으키는 위헌법률조항이라는 것이다. 향후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배제라는 위헌적 독소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특수직 공무원(선관위공무원, 검사와 경찰 등 수사직 공무원, 재판관, 국정원공무원 등)의 경우, 정당가입과 정치 활동이 신중하게 제한되는 예외규정의 입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공무원이외의 다른 국민의 기본권이 직업적 특수성에 의해 왜곡되거나 부당한 침해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법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함께 개혁해 나가야 한다.

Why i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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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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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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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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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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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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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abstract

본 논문은 정당법 제22조 당원자격 규정에서 제1항 제3호의 “법령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역사적 맥락, 외국의 입법 사례,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위헌법률조항임을 밝히고, 새로운 대체입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7조 제2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의 입법연혁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1963년 헌법부터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의 취지는 사라지고,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집단적 정치활동 규제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조항으로 변질되었음을 확인하였다.BR 논문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사건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평석하고 다른 선진국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우리 법현실과 비교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의 주장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너무 포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일으키는 위헌법률조항이라는 것이다. 향후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배제라는 위헌적 독소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특수직 공무원(선관위공무원, 검사와 경찰 등 수사직 공무원, 재판관, 국정원공무원 등)의 경우, 정당가입과 정치 활동이 신중하게 제한되는 예외규정의 입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공무원이외의 다른 국민의 기본권이 직업적 특수성에 의해 왜곡되거나 부당한 침해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법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함께 개혁해 나가야 한다.

Key concepts: Politics, Political science, Law, Realigning election, Freedom of information, Public administration, Socialism, Commu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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