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U's Social Security and Immigration and Asylum Policy
Lee Jong-Sue
Abstract
Lee Jong-Sue
Abstract
유럽연합(EU)은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회원국가와의 공유권한 대부분이 공동체 권한으로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역내시장, 사회정책, 지역정책, 환경, 에너지, 운송, 소비자보호, 자유·안전·사법지대와 같은 정책을 비롯해서 이민·망명정책은 여전히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공유권한으로 남겨 놓았다. 이는 회원국 별 정책선호의 차이와 자국의 사회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원국들은 초국적 차원의 공동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사태로 인해 단일한 이민·망명정책의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집행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의 전략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공동체 차원의 사회안보와 회원국 차원의 이민·망명정책의 부조화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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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회원국가와의 공유권한 대부분이 공동체 권한으로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역내시장, 사회정책, 지역정책, 환경, 에너지, 운송, 소비자보호, 자유·안전·사법지대와 같은 정책을 비롯해서 이민·망명정책은 여전히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공유권한으로 남겨 놓았다. 이는 회원국 별 정책선호의 차이와 자국의 사회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원국들은 초국적 차원의 공동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사태로 인해 단일한 이민·망명정책의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집행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의 전략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공동체 차원의 사회안보와 회원국 차원의 이민·망명정책의 부조화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Key concepts: Immigration, Political science, Social security, Immigration policy, Border Security, Public administra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