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under the 2018 Draft of the Amended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 with a Focus on its General Parts
Kwang Hyun Suk
Abstract
Kwang Hyun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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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하고자 법무부는 2014년 6월 국제사법개정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국제사법의 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개정안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그 후 법무부는 국제사법 개정법률안 초안(“개정안”)을 성안하여 2018. 1. 19. 입법예고를 하였다. 금번 국제사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의는 국제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의 하나인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원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규칙을 담았다는 점이다. 다만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미식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엄격한 요건 하에 수용하였다. 요컨대 개정안은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한다.BR 여기에서는 조문 순서에 따라 총칙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조(일반원칙), 제3조(일반관할), 제4조(사무소 · 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제7조(반소관할), 제8조(합의관할), 제9조(변론관할), 제10조(전속관할),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제13조(적용 제외),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와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이다. 국제재판관할규칙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하므로 장래 적절한 시점에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판례의 집적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규범의 추이를 예의주시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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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하고자 법무부는 2014년 6월 국제사법개정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국제사법의 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개정안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그 후 법무부는 국제사법 개정법률안 초안(“개정안”)을 성안하여 2018. 1. 19. 입법예고를 하였다. 금번 국제사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의는 국제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의 하나인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원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규칙을 담았다는 점이다. 다만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미식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엄격한 요건 하에 수용하였다. 요컨대 개정안은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한다.BR 여기에서는 조문 순서에 따라 총칙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조(일반원칙), 제3조(일반관할), 제4조(사무소 · 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제7조(반소관할), 제8조(합의관할), 제9조(변론관할), 제10조(전속관할),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제13조(적용 제외),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와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이다. 국제재판관할규칙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하므로 장래 적절한 시점에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판례의 집적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규범의 추이를 예의주시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Key concepts: Adjudication, Jurisdiction, Law, Conflict of laws, Focus (optics), Political science, Hull, Engine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