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Plain Packaging of Cigarettes - Conflict between Objectives? -
Il Ho Lee
Abstract
Il Ho Lee
Abstract
단순포장(plain packaging) 제도는 담배포장에 표시되는 브랜드 및 제조사 이름의 표기방법을 제한함으로써 광고효과와 구매욕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보건정책상의 조치이다. 동 제도를 둘러싸고 담배의 주요 생산국이 이러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호주를 WTO에 제소한 바 있고, 이에 대한 WTO의 패널 보고서가 제한적으로 회람된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패널은 호주의 동 제도가 WTO 협정, 특히 TRIPS 협정과 합치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BR 본 논문은 패널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관련 논의들을 정리하고 나름의 관점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단순포장제도가 TRIPS 협정상 ‘상표권’ 보호규정들과 합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단순포장의 근간이 된 WHO의 기본협약과 호주의 입법에 대해서 살피고, 이어서 TRIPS 협정 및 동 협정에 의해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파리협약상의 규정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특히 협정 제20조 규정은 단순포장제도와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단순포장과 관련된 논의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문제를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의 충돌문제로 보아야 하고, 관련 쟁점이 이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BR 하지만 균형이란 때때로 상당한 모호성을 가져오며, 균형추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입장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이다. 상표 또는 상표권이 가지는 특징들로 인해, 더욱이 TRIPS 협정이 WTO 협정의 부속서라는 점 때문에 제20조의 의미는 현재까지의 논의와 사뭇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표(권)의 본질 및 TRIPS 협정의 문맥논의를 통해 단순포장제도에 있어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해석을 통해 단순포장제도를 달리 정당화할 수 있다.BR TRIPS 협정은 대체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정들로 채워져 있지만, 무역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식재산권이 활용하는 예들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단순포장제도가 내외국의 상품을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면, WTO 협정에 합치될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의 요지이다.
A significance statement is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record.
A contribution statement is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record.
Method details are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Findings are not separately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Limitations are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Application details are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단순포장(plain packaging) 제도는 담배포장에 표시되는 브랜드 및 제조사 이름의 표기방법을 제한함으로써 광고효과와 구매욕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보건정책상의 조치이다. 동 제도를 둘러싸고 담배의 주요 생산국이 이러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호주를 WTO에 제소한 바 있고, 이에 대한 WTO의 패널 보고서가 제한적으로 회람된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패널은 호주의 동 제도가 WTO 협정, 특히 TRIPS 협정과 합치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BR 본 논문은 패널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관련 논의들을 정리하고 나름의 관점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단순포장제도가 TRIPS 협정상 ‘상표권’ 보호규정들과 합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단순포장의 근간이 된 WHO의 기본협약과 호주의 입법에 대해서 살피고, 이어서 TRIPS 협정 및 동 협정에 의해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파리협약상의 규정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특히 협정 제20조 규정은 단순포장제도와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단순포장과 관련된 논의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문제를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의 충돌문제로 보아야 하고, 관련 쟁점이 이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BR 하지만 균형이란 때때로 상당한 모호성을 가져오며, 균형추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입장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이다. 상표 또는 상표권이 가지는 특징들로 인해, 더욱이 TRIPS 협정이 WTO 협정의 부속서라는 점 때문에 제20조의 의미는 현재까지의 논의와 사뭇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표(권)의 본질 및 TRIPS 협정의 문맥논의를 통해 단순포장제도에 있어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해석을 통해 단순포장제도를 달리 정당화할 수 있다.BR TRIPS 협정은 대체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정들로 채워져 있지만, 무역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식재산권이 활용하는 예들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단순포장제도가 내외국의 상품을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면, WTO 협정에 합치될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의 요지이다.
Key concepts: TRIPS architecture, TRIPS Agreement, Business, International trade, Transport engineering, Engine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