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Requires access

National Security and Human Security

Woong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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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학계에서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간안보’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쓰여 졌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우선 인간안보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그것이 학계의 연구나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분석틀로써의 유용성을 평가해보며, 그리고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련성을 분석해본다.BR 1994년 UNDP의 인간안보개발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최초로 소개된 이래 인간안보라는 용어는 학자들 또는 정책집행자들 간에 빈번히 인용될 만큼 익히 알려졌다. 또한, 인간안보 개념은 인권과 인류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안보에 대한 대부분의 개념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학문적 연구 또는 현실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안보 개념이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BR 혹자는 인간안보가 국가안보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라는 존재는 인간안보를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즉 국가 없이는 인간안보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인간인보와 국가안보는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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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학계에서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간안보’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쓰여 졌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우선 인간안보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그것이 학계의 연구나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분석틀로써의 유용성을 평가해보며, 그리고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련성을 분석해본다.BR 1994년 UNDP의 인간안보개발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최초로 소개된 이래 인간안보라는 용어는 학자들 또는 정책집행자들 간에 빈번히 인용될 만큼 익히 알려졌다. 또한, 인간안보 개념은 인권과 인류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안보에 대한 대부분의 개념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학문적 연구 또는 현실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안보 개념이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BR 혹자는 인간안보가 국가안보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라는 존재는 인간안보를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즉 국가 없이는 인간안보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인간인보와 국가안보는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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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학계에서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간안보’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쓰여 졌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우선 인간안보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그것이 학계의 연구나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분석틀로써의 유용성을 평가해보며, 그리고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련성을 분석해본다.BR 1994년 UNDP의 인간안보개발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최초로 소개된 이래 인간안보라는 용어는 학자들 또는 정책집행자들 간에 빈번히 인용될 만큼 익히 알려졌다. 또한, 인간안보 개념은 인권과 인류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안보에 대한 대부분의 개념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학문적 연구 또는 현실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안보 개념이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BR 혹자는 인간안보가 국가안보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라는 존재는 인간안보를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즉 국가 없이는 인간안보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인간인보와 국가안보는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Key concepts: Human security, National security, Political science, Computer security, Computer scie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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