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hareholder Proposal Right and Its Limitations
hyun Jeong Jeon
Abstract
hyun Jeong Jeon
Abstract
주주제안권이 도입된 지 거의 20년의 세월이 지났다.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의제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주주를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한 것이다.BR 상법 제363조의 2 제3항에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제안이 된 내용이 그대로 주주총회에 상정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즉, 주주제안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BR 서로 양립 가능하지 않은 주주제안권이 행사되거나 논리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생략한 채 주주제안권이 행사되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본질적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제안된 내용을 변형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진행 등의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주주제안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 한편 집중투표와 주주제안권은 별개의 문제로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출할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다. 집중투표 청구 자체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BR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제안을 하였는데도 이사회가 이를 거부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주제안이 의안제안인지 의제제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의안제안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제제안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의가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의제제안의 내용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다른 의제에 대해 전제관계에 있고, 전제로 되는 의제제안의 부당거절이 없다면 다른 의제에 대한 결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적법한 한도에서 변형 상정이 되었다면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BR 현재 실무에서는 주주제안된 내용이 그대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만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주제안권을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소수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면서도 주주총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적절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OpenAlex reports 1 citations for this work. Citation counts describe recorded attention and do not establish research quality.
A contribution statement is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record.
Method details are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Findings are not separately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Limitations are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Application details are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주주제안권이 도입된 지 거의 20년의 세월이 지났다.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의제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주주를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한 것이다.BR 상법 제363조의 2 제3항에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제안이 된 내용이 그대로 주주총회에 상정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즉, 주주제안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BR 서로 양립 가능하지 않은 주주제안권이 행사되거나 논리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생략한 채 주주제안권이 행사되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본질적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제안된 내용을 변형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진행 등의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주주제안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 한편 집중투표와 주주제안권은 별개의 문제로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출할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다. 집중투표 청구 자체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BR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제안을 하였는데도 이사회가 이를 거부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주제안이 의안제안인지 의제제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의안제안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제제안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의가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의제제안의 내용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다른 의제에 대해 전제관계에 있고, 전제로 되는 의제제안의 부당거절이 없다면 다른 의제에 대한 결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적법한 한도에서 변형 상정이 되었다면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BR 현재 실무에서는 주주제안된 내용이 그대로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만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주제안권을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소수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면서도 주주총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적절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Key concepts: Shareholder, Business, Accounting, Finance, Corporate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