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ortion of a Bribery Case in the United States
Чой, Young-Ran
Abstract
Чой, Young-Ran
Abstract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 블라고예비치(Blagojevich)는 뇌물죄 등의 혐의로 탄핵을 받아 주지사 직에서 물러난 이후, 1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연방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6년 재판이 완결되고 나머지 8년을 더 복역하게 된다. 법원이 인정한 뇌물관련 범죄는 “강요(또는 공갈) 미수(attempted extortion),” “강요 음모(extortion conspiracy),” “뇌물 요청(solicitation of a bribe),” “뇌물 요청 음모(conspiracy to solicit a bribe)” 등이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것은 피고가 선거자금 지원, 직책, 일정한 보수 등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공무상 편의 또는 공직의 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가 금품 또는 직책 등 수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14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미국에서 뇌물죄가 엄중히 처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항소법원이 공직자가 협박하거나 명시적으로 뇌물 공여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의 간접적이거나 암시적인 행동- “Nudge, nudge, wink, wink, you know what I mean(옆구리 쿡쿡 찌르고, 눈 찡긋하며, 뭔지 알지?)”-도 미국연방법인 강요금지죄(Anti-Racketeering Act) 또는 홉즈법(Hobbs Act) 상의 “강요(extortion)” 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점이 특이하다. 본 논문은 미국 뇌물 관련법 중 Hobbs Act의 강요죄, 특히 “직권을 이용한 강요죄(extortion “under color of official right”)” 이론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위 사건에 뇌물 관련 강요죄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주로 검토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공직자 뇌물 사건에 견주어 볼 때,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의 뇌물죄 관련 판결에서 배울 점은 없는 지 살펴보는 것이 필자의 주된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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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 주지사 블라고예비치(Blagojevich)는 뇌물죄 등의 혐의로 탄핵을 받아 주지사 직에서 물러난 이후, 1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연방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6년 재판이 완결되고 나머지 8년을 더 복역하게 된다. 법원이 인정한 뇌물관련 범죄는 “강요(또는 공갈) 미수(attempted extortion),” “강요 음모(extortion conspiracy),” “뇌물 요청(solicitation of a bribe),” “뇌물 요청 음모(conspiracy to solicit a bribe)” 등이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것은 피고가 선거자금 지원, 직책, 일정한 보수 등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공무상 편의 또는 공직의 자리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가 금품 또는 직책 등 수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14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미국에서 뇌물죄가 엄중히 처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항소법원이 공직자가 협박하거나 명시적으로 뇌물 공여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의 간접적이거나 암시적인 행동- “Nudge, nudge, wink, wink, you know what I mean(옆구리 쿡쿡 찌르고, 눈 찡긋하며, 뭔지 알지?)”-도 미국연방법인 강요금지죄(Anti-Racketeering Act) 또는 홉즈법(Hobbs Act) 상의 “강요(extortion)” 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점이 특이하다. 본 논문은 미국 뇌물 관련법 중 Hobbs Act의 강요죄, 특히 “직권을 이용한 강요죄(extortion “under color of official right”)” 이론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위 사건에 뇌물 관련 강요죄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주로 검토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공직자 뇌물 사건에 견주어 볼 때,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의 뇌물죄 관련 판결에서 배울 점은 없는 지 살펴보는 것이 필자의 주된 관심사이다.
Key concepts: Extortion, Political science, Criminology, Law, Soci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