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민사법의 이론과 실무Requires access

The Disgorgement and Attribution Rule in the U.S. Law of Restitution for Wrongs : Focusing on the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국립인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Do Wang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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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 부당이득법은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그에 반하는 재산귀속상태를 교정하는 것에 본질을 두고 있으며, 통설과 판례는 민법 제741조를 우리 부당이득제도의 통일적 지도원리규정으로 파악하여 이로부터 모든 유형의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도출한다.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손실은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특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즉 우리 통설과 판례는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의 손해를 한도로 정해진다고 한다. 이에 대해 타인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수익을 반환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상 인정되는 수익전부반환책임에서는 손실자의 손해에 구애됨이 없이 초과수익까지도 전부 반환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이 위법행위에의 유인을 차단하고 억지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이 주력하고 있는 위법행위에의 억지기능은 우리 부당이득법의 제도적 취지와 다소 이질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을 포함한 전체 부당이득법의 궁극적 지향점은 공평과 정의의 실현이므로 결과적으로 우리 부당이득법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양국의 침해부당이득법은 구체적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게다가 어느 법제에서든 부당한 이익귀속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 반환범위를 획정하는 작업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이며, 이는 우리 부당이득법의 목적에 억지기능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도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목적과 배경을 가진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반환범위를 찾아내는 작업에 있어서는 우리 부당이득법과 상호호환관계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미국 침해부당이득법 상의 attribution법리와 그 하위기준으로서 인과관계 등의 심사기준들은 우리 침해부당이득법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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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is paper is about

우리 부당이득법은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그에 반하는 재산귀속상태를 교정하는 것에 본질을 두고 있으며, 통설과 판례는 민법 제741조를 우리 부당이득제도의 통일적 지도원리규정으로 파악하여 이로부터 모든 유형의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도출한다.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손실은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특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즉 우리 통설과 판례는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의 손해를 한도로 정해진다고 한다. 이에 대해 타인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수익을 반환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상 인정되는 수익전부반환책임에서는 손실자의 손해에 구애됨이 없이 초과수익까지도 전부 반환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이 위법행위에의 유인을 차단하고 억지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이 주력하고 있는 위법행위에의 억지기능은 우리 부당이득법의 제도적 취지와 다소 이질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을 포함한 전체 부당이득법의 궁극적 지향점은 공평과 정의의 실현이므로 결과적으로 우리 부당이득법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양국의 침해부당이득법은 구체적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게다가 어느 법제에서든 부당한 이익귀속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 반환범위를 획정하는 작업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이며, 이는 우리 부당이득법의 목적에 억지기능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도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목적과 배경을 가진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반환범위를 찾아내는 작업에 있어서는 우리 부당이득법과 상호호환관계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미국 침해부당이득법 상의 attribution법리와 그 하위기준으로서 인과관계 등의 심사기준들은 우리 침해부당이득법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한다.

Why i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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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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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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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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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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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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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abstract

우리 부당이득법은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그에 반하는 재산귀속상태를 교정하는 것에 본질을 두고 있으며, 통설과 판례는 민법 제741조를 우리 부당이득제도의 통일적 지도원리규정으로 파악하여 이로부터 모든 유형의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도출한다.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손실은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특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즉 우리 통설과 판례는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의 손해를 한도로 정해진다고 한다. 이에 대해 타인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수익을 반환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상 인정되는 수익전부반환책임에서는 손실자의 손해에 구애됨이 없이 초과수익까지도 전부 반환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이 위법행위에의 유인을 차단하고 억지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이 주력하고 있는 위법행위에의 억지기능은 우리 부당이득법의 제도적 취지와 다소 이질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을 포함한 전체 부당이득법의 궁극적 지향점은 공평과 정의의 실현이므로 결과적으로 우리 부당이득법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양국의 침해부당이득법은 구체적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게다가 어느 법제에서든 부당한 이익귀속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 반환범위를 획정하는 작업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이며, 이는 우리 부당이득법의 목적에 억지기능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도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목적과 배경을 가진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 반환범위를 찾아내는 작업에 있어서는 우리 부당이득법과 상호호환관계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미국 침해부당이득법 상의 attribution법리와 그 하위기준으로서 인과관계 등의 심사기준들은 우리 침해부당이득법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한다.

Key concepts: Restitution, Unjust enrichment, Attribution, Law, Political science, Psychology, Social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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