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대한경영학회지Requires access

A Non-Profit Organization (NPO) in Accounting Problems and Solutions

Tae Il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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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비영리기관의 회계기준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60년대 중반부터 비영리기관의 회계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 후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1979년 정부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기관의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을 정립할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되면서 1979년 9월에 SFAS 32(재무회계기준서 32,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등이 있다. 대부분의 비영리기관에서는 일관성 있는 회계규정이 없이 적당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비영리조직회계의 일관성 있는 회계집행을 위해서는 비영리조직회계의 통일된 단일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 양식 등의 제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정된 단일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 양식 등을 국민들에게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비영리조직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기관, 비영리집단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영리조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에는 민법 제32조와 특별법인인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장학법인(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기타(각 근거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과 그리고 기타의 비영리조직 등이 있다.BR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 공익법인 회계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 도입한 공익법인 공시제도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제도와 외부회계감사제도의 토대가 돼야 할 회계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둘째, 현재 비영리법인들이 따르는 회계기준과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한마디로 “제각각”이다.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은 각각의 근거법률과 감독기관이 제시하는 회계규칙(기준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BR 비영리조직회계의 제도상 문제점은 첫째, 비영리조직에서 통일된 회계기준의 부재, 내부 회계전문가의 부족등으로 회계관행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고, 둘째,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활용내용을 명확하게 공시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오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BR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비영리조직회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BR 첫째,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또한 회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예산수립 및 집행ㆍ결산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BR 둘째,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활용내역을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BR 셋째, 제정된 비영리조직의 일반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자산기준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BR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회계의 제도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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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비영리기관의 회계기준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60년대 중반부터 비영리기관의 회계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 후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1979년 정부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기관의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을 정립할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되면서 1979년 9월에 SFAS 32(재무회계기준서 32,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등이 있다. 대부분의 비영리기관에서는 일관성 있는 회계규정이 없이 적당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비영리조직회계의 일관성 있는 회계집행을 위해서는 비영리조직회계의 통일된 단일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 양식 등의 제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정된 단일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 양식 등을 국민들에게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비영리조직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기관, 비영리집단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영리조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에는 민법 제32조와 특별법인인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장학법인(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기타(각 근거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과 그리고 기타의 비영리조직 등이 있다.BR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 공익법인 회계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 도입한 공익법인 공시제도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제도와 외부회계감사제도의 토대가 돼야 할 회계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둘째, 현재 비영리법인들이 따르는 회계기준과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한마디로 “제각각”이다.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은 각각의 근거법률과 감독기관이 제시하는 회계규칙(기준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BR 비영리조직회계의 제도상 문제점은 첫째, 비영리조직에서 통일된 회계기준의 부재, 내부 회계전문가의 부족등으로 회계관행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고, 둘째,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활용내용을 명확하게 공시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오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BR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비영리조직회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BR 첫째,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또한 회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예산수립 및 집행ㆍ결산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BR 둘째,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활용내역을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BR 셋째, 제정된 비영리조직의 일반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자산기준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BR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회계의 제도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을 것이다.

Why i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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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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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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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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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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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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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abstract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는 비영리기관의 회계기준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60년대 중반부터 비영리기관의 회계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 후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1979년 정부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기관의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을 정립할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되면서 1979년 9월에 SFAS 32(재무회계기준서 32,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등이 있다. 대부분의 비영리기관에서는 일관성 있는 회계규정이 없이 적당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비영리조직회계의 일관성 있는 회계집행을 위해서는 비영리조직회계의 통일된 단일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 양식 등의 제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정된 단일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 양식 등을 국민들에게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비영리조직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기관, 비영리집단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영리조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에는 민법 제32조와 특별법인인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장학법인(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기타(각 근거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과 그리고 기타의 비영리조직 등이 있다.BR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 공익법인 회계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7년 도입한 공익법인 공시제도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제도와 외부회계감사제도의 토대가 돼야 할 회계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둘째, 현재 비영리법인들이 따르는 회계기준과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한마디로 “제각각”이다.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은 각각의 근거법률과 감독기관이 제시하는 회계규칙(기준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BR 비영리조직회계의 제도상 문제점은 첫째, 비영리조직에서 통일된 회계기준의 부재, 내부 회계전문가의 부족등으로 회계관행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고, 둘째,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활용내용을 명확하게 공시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오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BR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비영리조직회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BR 첫째,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또한 회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예산수립 및 집행ㆍ결산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BR 둘째,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활용내역을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BR 셋째, 제정된 비영리조직의 일반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자산기준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BR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회계의 제도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을 것이다.

Key concepts: Accounting, Business, Profit (economics), Economics, Mathematics, Micro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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