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Ordo Economics JournalRequires access

Issues on the Minimum Wage in Korea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Kang-Si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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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저임금제도는 그동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해마다 대립해왔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가운데 다수가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관련 가장 큰 쟁점의 하나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전체근로자 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상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며 또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의 경영사정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고정급화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 및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행 최저 임금 결정방식은 업종 특성 및 업종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업종간 상이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전국 단위의 단일 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생계비, 임금수준, 경제사정 등의 지역편차가 적지 않음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의 적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일부 근로자 집단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안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노사간 이해가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요청된다. 노사의 가운데에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설득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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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그동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해마다 대립해왔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가운데 다수가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관련 가장 큰 쟁점의 하나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전체근로자 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상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며 또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의 경영사정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고정급화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 및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행 최저 임금 결정방식은 업종 특성 및 업종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업종간 상이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전국 단위의 단일 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생계비, 임금수준, 경제사정 등의 지역편차가 적지 않음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의 적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일부 근로자 집단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안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노사간 이해가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요청된다. 노사의 가운데에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설득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된다.

Why i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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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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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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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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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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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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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abstract

최저임금제도는 그동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해마다 대립해왔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가운데 다수가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관련 가장 큰 쟁점의 하나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전체근로자 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상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며 또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의 경영사정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고정급화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 및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행 최저 임금 결정방식은 업종 특성 및 업종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업종간 상이한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전국 단위의 단일 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생계비, 임금수준, 경제사정 등의 지역편차가 적지 않음에 따라 지역별 최저임금의 적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 일부 근로자 집단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안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노사간 이해가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요청된다. 노사의 가운데에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설득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된다.

Key concepts: Minimum wage, Wage, Labour economics,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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