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Requires access

System Legitimacy in the Legislation Theory

Yun Ho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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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체계정당성 원칙은 입법자에게 법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그가 선택한 가치기준을 일관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자는 특정한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서 선택한 가치기준을 하나의 법률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동일한 규율대상을 갖는 다른 법률에서도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입법의 기능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체 법질서에 만족스러운 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체계정당성 원칙은 자의성을 배제한 결과정당성, 적합성, 신뢰보호 등의 원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복합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체계정당성은 이미 규율되고 있는 어떠한 생활영역에서 입법자에 의하여 스스로 선택되는 기준과 가치를 결과 정합적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체계정당성 원칙은 법령안등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국회나 법제처의 법령안 입안 및 심사의 기준으로서 적용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체계정당성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평등권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도 적용되고 있으나, 그 실제 적용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정당성 원칙은 적절한 구체화의 과정을 거쳐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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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정당성 원칙은 입법자에게 법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그가 선택한 가치기준을 일관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자는 특정한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서 선택한 가치기준을 하나의 법률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동일한 규율대상을 갖는 다른 법률에서도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입법의 기능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체 법질서에 만족스러운 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체계정당성 원칙은 자의성을 배제한 결과정당성, 적합성, 신뢰보호 등의 원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복합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체계정당성은 이미 규율되고 있는 어떠한 생활영역에서 입법자에 의하여 스스로 선택되는 기준과 가치를 결과 정합적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체계정당성 원칙은 법령안등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국회나 법제처의 법령안 입안 및 심사의 기준으로서 적용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체계정당성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평등권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도 적용되고 있으나, 그 실제 적용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정당성 원칙은 적절한 구체화의 과정을 거쳐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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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정당성 원칙은 입법자에게 법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그가 선택한 가치기준을 일관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자는 특정한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서 선택한 가치기준을 하나의 법률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동일한 규율대상을 갖는 다른 법률에서도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입법의 기능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체 법질서에 만족스러운 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체계정당성 원칙은 자의성을 배제한 결과정당성, 적합성, 신뢰보호 등의 원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복합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체계정당성은 이미 규율되고 있는 어떠한 생활영역에서 입법자에 의하여 스스로 선택되는 기준과 가치를 결과 정합적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체계정당성 원칙은 법령안등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국회나 법제처의 법령안 입안 및 심사의 기준으로서 적용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체계정당성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평등권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도 적용되고 있으나, 그 실제 적용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정당성 원칙은 적절한 구체화의 과정을 거쳐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Key concepts: Legitimacy, Legislation, Political science, Law and economics, Law, Public administration, Sociolog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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