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Plain Writing Act of 2010과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 of 2011에 대한 연구
류성진
Abstract
류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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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그 동안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된다. 이 사업은 법령 속에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밝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범능력을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일반국민들과 유리되어 있는 법문화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Plain Language Movement라고 해서 동일한 취지의 운동이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는데, 특히 정부의 문서는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권고되었고, 각 정부기관은 이와 관련된 개별지침을 제시해 왔다. 그러다가 2010년 10월 13일, 오바마 대통령이 Plain Writing Act of 2010에 서명함으로써 알기 쉬운 정부문서의 작성기조는 마침내 연방 법률로 제도화되게 된다. 이 법은 연방정부기관들이 정부문서나 웹사이트를 명확하고 간결하며, 잘 짜여 진구조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의 이행과 관련된 실무그룹으로 지정받은 PLAIN은 그 동안 존재했던 많은 지침들을 통합, 정리하면서 2011년 3월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이라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Plain Writing에 대한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어의 선택에서부터 문장, 문단의 구조에 이르기 까지 자세히 가이드 하고 있는 점이 아주 흥미롭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칙으로, 정부문서나 웹페이지는 작성자나 작성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독자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법률 이행에 대한 평가방법으로써 리포트시스템의 운영이라든지, 가이드라인에서 웹페이지 작성에 대한 섹션을 따로 두어 그 특성에 맞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작성된 문서가 여기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점들이 독특한데, 이는 우리나라가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이런 움직임은 그 동안 관련기관들 중심으로만 사고되고, 이루어졌던 정부업무와 법률들이 이제는 그 대상으로서 일반국민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넓게 보아 문화적 권리의 한 부분으로서 언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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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그 동안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된다. 이 사업은 법령 속에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밝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범능력을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일반국민들과 유리되어 있는 법문화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Plain Language Movement라고 해서 동일한 취지의 운동이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는데, 특히 정부의 문서는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권고되었고, 각 정부기관은 이와 관련된 개별지침을 제시해 왔다. 그러다가 2010년 10월 13일, 오바마 대통령이 Plain Writing Act of 2010에 서명함으로써 알기 쉬운 정부문서의 작성기조는 마침내 연방 법률로 제도화되게 된다. 이 법은 연방정부기관들이 정부문서나 웹사이트를 명확하고 간결하며, 잘 짜여 진구조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의 이행과 관련된 실무그룹으로 지정받은 PLAIN은 그 동안 존재했던 많은 지침들을 통합, 정리하면서 2011년 3월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이라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Plain Writing에 대한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어의 선택에서부터 문장, 문단의 구조에 이르기 까지 자세히 가이드 하고 있는 점이 아주 흥미롭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칙으로, 정부문서나 웹페이지는 작성자나 작성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독자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법률 이행에 대한 평가방법으로써 리포트시스템의 운영이라든지, 가이드라인에서 웹페이지 작성에 대한 섹션을 따로 두어 그 특성에 맞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작성된 문서가 여기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점들이 독특한데, 이는 우리나라가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이런 움직임은 그 동안 관련기관들 중심으로만 사고되고, 이루어졌던 정부업무와 법률들이 이제는 그 대상으로서 일반국민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넓게 보아 문화적 권리의 한 부분으로서 언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Key concepts: Plain language, Plain English, Coastal plain, Plain text, Geology, Political science, Law, Computer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