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after Libya
Shin-wha Lee
Abstract
Shin-wha Lee
Abstract
보호책임(R2P)은 주권을 특권이나 통제가 아닌 책임으로 재정의하는 새로운 규범이나 원칙을 일컫는다. 특히 국제사회가 학살이나 폭력분쟁상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하는가 혹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안을 제시해주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인도적 개입이 직면한 문제에서 R2P도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예를 들어, 인도적 위기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때 국제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R2P가 적용되었던 리비아사태보다 더 심각한 인도적 위기상황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왜 R2P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국제사회가 합의한 협의의 R2P 범주만으로 어떻게 복합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까? 북한에서 리비아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는 R2P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R2P의 개념 및 국제사회의 논점을 살펴보고, 리비아, 시리아, 수단 다르푸, 미얀마 사례를 통해 실제로 R2P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4가지 R2P 범죄(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인도적 범죄)로 국한된 협의의 범주가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현재의 북한사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 significance statement is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record.
A contribution statement is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record.
Method details are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Findings are not separately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Limitations are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Application details are not available in the OpenAlex metadata.
보호책임(R2P)은 주권을 특권이나 통제가 아닌 책임으로 재정의하는 새로운 규범이나 원칙을 일컫는다. 특히 국제사회가 학살이나 폭력분쟁상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하는가 혹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안을 제시해주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인도적 개입이 직면한 문제에서 R2P도 자유롭지 못한 듯하다. 예를 들어, 인도적 위기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때 국제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R2P가 적용되었던 리비아사태보다 더 심각한 인도적 위기상황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왜 R2P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국제사회가 합의한 협의의 R2P 범주만으로 어떻게 복합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까? 북한에서 리비아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는 R2P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R2P의 개념 및 국제사회의 논점을 살펴보고, 리비아, 시리아, 수단 다르푸, 미얀마 사례를 통해 실제로 R2P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4가지 R2P 범죄(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인도적 범죄)로 국한된 협의의 범주가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현재의 북한사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Key concepts: Responsibility to protect, Political science, Law, International law